대한의료감정학회(KAIME) 감정 절차도
주관 : 의료감정단(단장 조광욱_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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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서 촉탁

- 법원(또는 수사기관) →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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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메일 : kaime.court@gmail.com
송달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소사동) 대한의료감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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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감정료 산정 및 제출

- 학회 → 법원(또는 수사기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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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감정료 외에 증액 청구 기준을 토대로 산정 가능.
- 감정의 빈번함, 검토 자료의 방대성, 감정부위 별, 감정서 작성의 수고로움, 감정의 복잡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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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인 선정

- 감정위원회 사무국
- 복수감정 진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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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로 촉탁된 사안의 의학적 난이도가 높거나 쟁점이 갈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수행할 수 있음.
- 감정대상자의 기왕증 기여도 또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하여 기 제출된 타 기관의 소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거나, 희귀 질환 등으로 단독 감정만으로는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재판부(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복수 감정인 또는 전문 감정인단의 공동 감정을 명시적으로 촉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경우
- 감정 사항이 2개 이상의 전문 임상과목에 걸쳐 있어 각 과별 전문의의 협진 및 종합 분석이 필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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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인의 감정 수행
- 가. 진료기록감정

개별 감정인
- 나. 신체감정

개별 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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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의무기록, 영상자료를
일괄 송부함.
- 신체감정의 경우, 별도 절차 있음
(감정대상자가 일반수가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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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서 제출

- 감정인 → 학회 (공식메일 활용)
- 학회 공식메일로 서명이미지 포함된 표준서식을 발송함.
(ᄒᆞᆫ글 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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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서 발송

- 전자소송
- 학회 명의로 전자소송에서 제출함.
대한의료감정학회(KAIME) 신체감정 절차도
주관 : 의료감정단(단장 조광욱_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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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1) 감정서 전달

- 학회 → 감정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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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메일 : kaime.cou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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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2) 감정 준비절차

- 병원 등록번호 생성
→ 감정일정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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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3) 감정 일정 통지

- 감정대상자에게 통지
감정기관 → 대리인
- 추가자료는 감정 시행시 감정인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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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4) 감정대상자 방문/검사

- 감정대상자
- 문진, 자료 수령
- 처방 및 검사
(예약검사는 재방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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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협의감정(협진) 또는 입원감정 시행
- 검사에 따른 감정실비는 일반수가로 수납 안내 (사보험 적용 불가)
- 최종 방문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 후 대리인 전달(소송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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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5) 감정서 작성

- 감정 표준서식 활용
감정에 따른 근거 첨부(표지, 내용)
- 학회 공식메일로서명이미지 포함된 표준서식을 발송함.
(ᄒᆞᆫ글 파일 기준)
파일이 2개이상인 경우 압축파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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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6) 감정서 제출

- 감정인 → 학회 (공식메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