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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 절차

대한의료감정학회 의료감정 절차입니다.

대한의료감정학회(KAIME) 감정 절차도

주관 : 의료감정단(단장 조광욱_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 1. 감정서 촉탁
    법원(또는 수사기관) → 학회
    공식메일 : kaime.court@gmail.com
    송달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소사동) 대한의료감정학회
  • 2. 예상 감정료 산정 및 제출
    학회 → 법원(또는 수사기관)
    (생략 가능)
    1. 기본감정료 외에 증액 청구 기준을 토대로 산정 가능.
    2. 감정의 빈번함, 검토 자료의 방대성, 감정부위 별, 감정서 작성의 수고로움, 감정의 복잡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증액함.
  • 3. 감정인 선정
    감정위원회 사무국
    복수감정 진행 요건
    학회로 촉탁된 사안의 의학적 난이도가 높거나 쟁점이 갈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수행할 수 있음.
    1. 감정대상자의 기왕증 기여도 또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하여 기 제출된 타 기관의 소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거나, 희귀 질환 등으로 단독 감정만으로는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재판부(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복수 감정인 또는 전문 감정인단의 공동 감정을 명시적으로 촉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경우
    3. 감정 사항이 2개 이상의 전문 임상과목에 걸쳐 있어 각 과별 전문의의 협진 및 종합 분석이 필수적인 경우
  • 4. 감정인의 감정 수행
    가. 진료기록감정
    개별 감정인
    나. 신체감정
    개별 감정기관
    1.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의무기록, 영상자료를
      일괄 송부함.
    2. 신체감정의 경우, 별도 절차 있음
      (감정대상자가 일반수가로 부담)
  • 5. 감정서 제출
    감정인 → 학회 (공식메일 활용)
    학회 공식메일로 서명이미지 포함된 표준서식을 발송함.
    (ᄒᆞᆫ글 파일 기준)
  • 6. 감정서 발송
    전자소송
    학회 명의로 전자소송에서 제출함.


대한의료감정학회(KAIME) 신체감정 절차도

주관 : 의료감정단(단장 조광욱_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 4-나-1) 감정서 전달
    학회 → 감정인 메일
    공식메일 : kaime.court@gmail.com
  • 4-나-2) 감정 준비절차
    병원 등록번호 생성
    → 감정일정 예약
  • 4-나-3) 감정 일정 통지
    감정대상자에게 통지
    감정기관 → 대리인
    추가자료는 감정 시행시 감정인에게 제출
  • 4-나-4) 감정대상자 방문/검사
    감정대상자
    - 문진, 자료 수령
    - 처방 및 검사
    (예약검사는 재방문 안내)
    1. 필요시 협의감정(협진) 또는 입원감정 시행
    2. 검사에 따른 감정실비는 일반수가로 수납 안내 (사보험 적용 불가)
    3. 최종 방문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 후 대리인 전달(소송비용으로 처리)
  • 4-나-5) 감정서 작성
    감정 표준서식 활용
    감정에 따른 근거 첨부(표지, 내용)
    학회 공식메일로서명이미지 포함된 표준서식을 발송함.
    (ᄒᆞᆫ글 파일 기준)
    파일이 2개이상인 경우 압축파일로 전송
  • 4-나-6) 감정서 제출
    감정인 → 학회 (공식메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