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1일 개정
제1장 | 총칙
- 제1조 (명칭)
- 이 학회의 명칭은 대한의료감정학회(Korean Academy of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 KAIME,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 이 학회는 장애평가와 의료분쟁, 그리고 적정진료에 대한 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진료를 평가하며, 이를 보급하고 교육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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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을 한다.
- 1. 정기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 개최
- 2. 장애평가와 진료심의, 등 의료감정에 관련된 법의 입법방향 제시
- 3. 의료감정 상담
- 4. 학술지 및 도서 발간
- 5. 학문의 국제적 교류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 회원
- 제4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로 이 학회의 설립목적와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 제5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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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 제 5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 임원
- 제7조 (임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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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 2. 고문 약간인
- 3. 회장 1인
- 4. 차기회장 1인
- 5. 부회장 5명 이내
- 6. 이사 : 30명 내외
- 7. 감사 2인
- 제8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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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고문,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4. 이사는 명예회장, 고문,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이 상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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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회장은 학회 자산관리 책임자가 된다.
- 2. 고문은 이 학회의 발전에 자문한다.
- 3.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6. 상임이사는 관련 관장업무를 수행한다.
- 7.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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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임원이 보선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 회의
- 제11조 (회의)
-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 제12조 (총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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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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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3) 결산의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 2. 이 회칙 개정의 제안은 이사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써 행한다.
- 3. 이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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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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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명예회장,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재적 이사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5.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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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회장,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추천
- 2.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상정
- 3. 활동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입회비, 연회비, 기타 특별찬조비의 결정
- 5. 기타 중요사항
- 제17조 (의사록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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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의사록은 반드시 다음 회의에 보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5장 | 위원회 및 의료감정단
- 제18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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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장애평가위원회
- (2) 의료분쟁심의위원회
- (3) 적정진료심의위원회
- 2.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9조 (의료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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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부 기관에서 요청한 의료감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의료감정단을 둘 수 있다.
- 2. 의료감정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 회계
- 제20조 (경비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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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 특별 찬조비, 연수회비, 학술대회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 제21조 (자산의 관리)
-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 제22조 (회계년도)
-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회칙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규)
- 이외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